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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 회사 냉장고에서 간식 먹은 화물차 기사 [지금이뉴스] / YTN

2025-05-07 40 Dailymotion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br /> <br />지난 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이 사건을 약식 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br /> <br />A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그 말을 듣고 초코파이랑 과자를 꺼내먹었는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반면 냉장고 관리를 담당하는 물류회사 관계자는 "우리 직원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간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br /> <br />결국 A씨는 물류회사 건물 구조와 주변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 인정을 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사건 발생 장소인 건물 2층은 사무공간과 기사들의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다"며 "피고인이 물품을 꺼낸 냉장고는 사무공간 끝부분에 있고 이곳은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어 "이 물류회사의 경비원은 '사무공간에 냉장고가 있는 줄 몰랐으며 간식을 먹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봤을 때 피고인도 냉장고 속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자신에게) 없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br /> <br /> <br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br />제작 | 최지혜 <br /> <br /> <br />#지금이뉴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50711420933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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