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는 이유를 들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민주당은 기존에 추진하던 ‘방탄 입법’을 그대로 강행한 것이다. <br /> <br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와 관련해 “재판 기일 연기와 무관하게 대법원에 의한 대선개입, 정치개입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br /><br /><br /> <br />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자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고 이후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바로 그 조항(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br /> <br />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대법원이 유죄라고 본 이 후보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면소(免訴) 판결을 내려야 한다. 면소는 검찰 기소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사라졌을 때 내리는 판결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입장 전부터 복도에서 ‘이재명 면죄 입법 즉각 중지’, ‘피의자 이재명 방탄 입법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br /> <br /> ...<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4194?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