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 법원 안팎에서 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명에 대한 선고가 나왔습니다. <br /> <br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서부지법 폭동' 당시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실수라는 핑계로 용납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법원 담을 넘어 청사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B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재판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후퇴하게 만든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명에게는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점을 참작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킨 혐의로 현재까지 6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는데, 오는 28일과 다음 달 19일에도 선고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1615490443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