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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책임' 대법원 판결 0건..."기울어진 법의 운동장" / YTN

2025-05-17 920 Dailymotion

12살 손자가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차량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br /> <br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2022년 12월,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br /> <br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반면 경찰과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운전자인 할머니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br /> <br />형사책임은 벗었지만, 민사재판 결과는 달랐습니다. <br /> <br />법원은 차량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유족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r /> <br />최근 13년간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는 790여 건. <br /> <br />하지만 하급심에서 제조사 책임이 인정된 건 4건에 불과하고, 대법원 확정판결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br /> <br />소비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제조물책임법이 이런 결과의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br /> <br />핵심 기술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일반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br /> <br />[반주일 /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 입증 문턱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입증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br /> <br />도현 군 가족 역시 자비로 재연 실험과 정밀 음향 감정까지 진행해 결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하종선 / 유족 측 변호사 : 급발진 민사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저희보다 더 많은 것을 한 사건은 없습니다.] <br /> <br />전문가들은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br /> <br />이런 내용을 담은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선 산업계 반발 등에 막혀 폐기됐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다시 진행 중입니다. <br /> <br />[이상훈 / 고 이도현 군 아버지 : 법은 기업 편에 섭니다. 국민을 지키는 법이 왜 존재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희생돼야 이 법은 바뀌겠습니까?] <br /> <br />YTN 송세혁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조은기 <br /> <br /> <br /> <br /><br /><br />YTN 송세혁 (shso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51802143402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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