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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해야"...대법원, 책임 인정 / YTN

2023-11-09 158 Dailymotion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br /> <br />가해 기업을 향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항소심만 7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r /> <br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1년, 영유아와 임산부 수십 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br /> <br />공포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br /> <br />[권준욱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 (지난 2011년) :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에까지, 호흡기 계통까지 침투할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br /> <br />특히 옥시의 경우 살균제 성분과 피해자 사망에 명확한 인과 관계가 확인돼,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징역 6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br /> <br />이후 피해자들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제조사를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br /> <br />2007년부터 4년간 옥시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쓴 김 모 씨도, 2010년 원인 불명의 폐 질환을 진단받아 소송에 나섰습니다. <br /> <br />질병관리본부는 김 씨의 폐 질환이 살균제 때문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3등급 판정을 내렸지만,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 후 환경부는 김 씨를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옥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김 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옥시가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옥시가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살균제에 쓰고도 용기엔 안전하다고 표시한 잘못을 인정했는데, <br /> <br />옥시 광고를 믿고 살균제를 쓴 피해자에게 가해 기업이 보상은커녕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이 같은 항소심 선고 4년 만에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br /> <br />질병관리본부는 김 씨의 기관지 부위 폐 질환 가능성을 판정했을 뿐이고, <br /> <br />손해배상 소송에선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명만 있으면 가습기 살균제와 질병 사이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br /> <br />[이정일 / 피해자 측 변호인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서 인정을 받는 분들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확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br /> <br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청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하지만 피... (중략)<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09180833537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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