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 안건 2가지 채택 <br />이재명 선거법 사건 비판과 사법부 흔들기 반발 등 <br />회의 현장에서 9명 동의 얻으면 추가로 안건 상정 <br />과반 출석해야 개의 가능…과반 찬성해야 의견 표명<br /><br /> <br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논란을 다루는 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습니다. <br /> <br />재판 공정성과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해 다룬다는 계획인데, 판결 자체에 대한 의견은 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오는 26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은 크게 두 개로 구분됩니다. <br /> <br />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정성과 책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br /> <br />이번 사태 경과를 들여다보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br /> <br />두 번째 안건에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br /> <br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br /> <br />안건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과정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과, <br /> <br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나 대법관을 늘리는 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br /> <br />안건을 상정한 법관대표회의 김예영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논의할 때 나온 의견을 최대한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옳고 그름을 표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br /> <br />김 의장은 또 현재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우려하면서 사법신뢰와 재판독립 일반에 대한 의견 표명을 제안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br /> <br />이번에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회의 현장에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추가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 수정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br /> <br />다만, 법관대표회의는 과반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고 의결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br /> <br />회의소집 자체를 반대한 판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br /> <br />YTN 권준수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신수정 <br />디자인 : 김진호 <br /> <br /> <br />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20215242203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