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정액제 광고상품 폐지와 최혜 대우 요구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어제(19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지난 3월 배민의 정액제 광고상품인 울트라콜 폐지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참여연대와 점주 협회 등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br /> <br />참여연대와 점주들은 울트라콜을 폐지하고 정률제 광고상품으로 전환하면 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이 급증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신고했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 의혹을 입증할 내부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최혜대우 요구 혐의는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입니다. <br /> <br />배민과 쿠팡이츠는 이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br /> <br />공정위는 최근 배달앱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을 가동한 상태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52022485598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