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했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의과대학 남학생 김모 씨(25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제1-3부(부장판사 윤웅기 김태균 원정숙)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br /> <br />김 씨는 2022년 9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사귀었던 여성을 포함해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r /> <br />김 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사진 100여 장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br /> <br />검찰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김 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등록정보 공개 고지명령·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br /> <br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평생 모범적 학생으로 자라왔고 이런 범죄를 저질러 법정을 서게 됐다는 것 자체가 나와 같은 변호사, 피고인의 부모 모두에게 충격적"이라며 "입시를 마치고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미성숙하고 철이 없었던 나이였던 점과 한 번의 잘못으로 장래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가혹한 어린 나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br /> <br />이날 법정에 선 김 씨는 "제가 한 잘못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뒤늦게 깨닫고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제가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는 두려움보다는 제가 저지른 죄가 피해자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진술했습니다. <br /> <br />앞서 김 씨는 1심에서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당시 김 씨는 2024년 7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다음 달(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br /> <br /> <br />기자 |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br />제작 | 송은혜 <br /> <br />#지금이뉴스 <br /> <br />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52716590814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