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닷새 앞두고 본격적인 사전투표가 시작됐죠. <br /> <br />최근엔 투표 인증샷 문화를 즐기는 유권자가 늘며 자칫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br /> <br />먼저 기표소 안에서는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 장면을 찍는 행위는 모두 금지돼 있습니다. <br /> <br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br /> <br />인증샷을 남기고 싶다면 기표 도장을 손바닥이나 손등 등의 부위에 찍은 뒤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br /> <br />또 투표소 반경 100m 안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이니까,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br /> <br />한편 최근 인기 연예인들의 SNS 게시물이 정치색 논란에 휩싸이는 일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br /> <br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과 "신중한 게 좋다"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2915225818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