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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인증샷은 절대 금지"...알쏭달쏭 선거법 / YTN

2025-05-29 4 Dailymotion

제21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사전투표 이틀째입니다. <br /> <br />나라 일꾼을 뽑는 공정한 절차인 만큼, 공직선거법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br /> <br />'대선 디저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br /> <br />[기자] <br />우리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 <br /> <br />선거가 너무 혼탁하거나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 선거법 조항이 깐깐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br /> <br />먼저 후보자가 지켜야 할 선부터 볼까요. <br /> <br />선물을 주고받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안 된다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br /> <br />유권자들이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터미널에서 인사는 할 수 있는데, 연설하면 불법입니다. <br /> <br />본인을 알리고 싶다고, 상징하는 마스코트를 만들어 파는 것도 역시 법에 저촉됩니다. <br /> <br />선거운동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인 가족들, 명함도 돌리고 율동도 함께하고 싶겠지만, 혹시 미성년자라면 자식도, 손자·손녀도, 절대 선거운동에 나서면 안 된다고 하네요. <br /> <br />이번엔, 우리 유권자 차례입니다. <br /> <br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건 자유입니다, 자신의 실명 SNS에 '누구누구 후보를 꼭 뽑아주세요'라고 올리는 건 가능합니다. <br /> <br />하지만 다른 후보, 혹은 다른 후보의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한다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br /> <br />투표소에서도 조심할 게 있는데요. <br /> <br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엄지 척이나 브이 표시처럼, 특정 기호가 연상되는 손 모양을 하거나, 손등에다 기표 도장을 찍은 것은 문제없습니다. <br /> <br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br /> <br />알쏭달쏭 선거법이었습니다. <br /> <br /> <br />기획 : YTN선거단 <br />내레이션 : 한연희 <br />촬영기자 : 온승원 <br />영상편집 : 주혜민 <br />디자인 : 이정택 황현정 <br />출연 : 신동훈 <br /> <br /> <br />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3005290634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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