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관계자들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br /> <br />대통령 경호처를 찾아 서버에서 관련 자료를 추출하는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부터 대통령 경호처를 찾아 비화폰 서버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른바 계엄군 사령관들의 계엄 당시 연락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br /> <br />구체적인 범위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계엄 관련 논의가 시작된 시점으로 꼽히는 지난해 3월 이후부터 계엄 사태까지의 기록은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당시 경호처 거부로 영장 집행이 불발됐는데요, <br /> <br />이번에는 논의를 거쳐 임의제출 협조 의사를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이 밖에도 대통령 집무실이나 안가의 CCTV 영상 등에 대해서도 제출이 이뤄지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 <br />앞서 검찰이 법원에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확보에 나선 거군요? <br /> <br />[기자] <br />네, 검찰은 앞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직권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수사 과정에서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결국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br /> <br />재판부가 다음 공판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br /> <br />검찰은 법원의 직권 발부 가능성에만 기대기보다는 경호처와 협조를 통해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비화폰 통화 기록도 없이 관계자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추정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포렌식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재판부에 넘겨받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다는 방침인데요, <br /> <br />향후 관련자들 잔여 수사 과정에서도 필요하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3016031960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