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던 서울고등법원이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br /> <br />법원의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고등법원이 언론에 공지한 내용인데요. <br /> <br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던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br /> <br />재판을 연기한다는 건데, 법원은 이 같은 조치가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br /> <br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있는데요. <br /> <br />이 '형사상 소추'에 검찰의 기소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존재해왔습니다. <br /> <br />이와 관련해 앞서 대법원은 재판부가 판단할 내용이란 입장을 밝혔었는데, <br /> <br />결국,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이에 따라 애초 오는 18일로 잡혀있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은 미뤄지고,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일도 정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br /> <br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오는 24일로 잡힌 속행 공판 일정을 바꾸지 않은 상황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 처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br /> <br />법안이 통과되면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등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재판들도 진행이 중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다만 이 '재판중지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헌재 결정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재판 진행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09114834563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