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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 가능" 관련법 공포 / YTN

2025-06-10 1 Dailymotion

검찰총장만 갖고 있던 '검사 징계 청구권'이 앞으로는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폐지됩니다. <br /> <br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법무부 개정령안은 어제(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습니다. <br /> <br />검사징계법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법무부 개정령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았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강진원 (jinw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61100083683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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