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 해병대 병력이 시위를 막기 위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br /> <br />해병대를 지휘하는 '태스크포스 51' 사령관 스콧 셔먼 미 육군 소장은 현지 시간 13일 "약 200명의 해병대원이 주 방위군과 합동 작전을 시작했다"며 "해당 지역의 보안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해병대는 LA 윌셔 연방 청사 등 LA의 연방 건물을 보호하게 된다고 셔먼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 청사는 LA 시내에서 약 24km 떨어진 지역에 있으며 연방수사국, 재향군인부, 미국 여권국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br /> <br />로이터 통신은 군 병력이 국내 시위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군이 폭동 진압을 위해 투입된 것은 1992년 로드니 킹 폭행 사건 관련 LA 폭동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br /> <br />당시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통령에게 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이번의 경우 LA에서 이민 단속에 대한 항의 시위가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해병대가 파견됐으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병력 투입에 반대했지만 강행됐습니다. <br /> <br />이에 해병대원 700명은 지난 9일 밤 LA에 도착해 현장 투입에 대비해왔습니다. <br /> <br />셔먼 소장은 "현재까지 해병대나 주 방위군 병력은 불법 이민자나 시위 참가자든 누구도 구금하지 않았다"면서 "군 병력은 법 집행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해병대 투입은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의 LA 투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한 다음 날 나왔습니다. <br /> <br />앞서 지난 12일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주지사 동의 없는 트럼프의 "주 방위군 배치는 불법"이라며 "주 방위군의 통제권을 주지사에게 반환하라"는 1심 결정을 일시 중지시켰다. <br /> <br />항소 법원은 본안 심리가 진행될 때까지 하급심 결정을 중지시키면서 임시로 대통령의 지휘권을 인정했습니다. <br /> <br />LA에 야간 통행금지가 내려진 지 3일째인 전날 총 4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r /> <br />33명은 해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13명은 통행금지를 위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061407385985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