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br />’1심 구속기한’ 6개월 지나 오는 27일 석방 앞둬 <br />전 사령관 등 다른 계엄 수뇌부도 7월 초 구속 만료<br /><br /> <br />특검 출범을 앞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사태 핵심 가담자들의 구속기한이 곧 만료됩니다. <br /> <br />아무런 제약 없는 석방 대신 '이동 금지' 등 엄격한 조건을 달아 보석으로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br /> <br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3주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br /> <br />그로부터 여섯 달, 정식 재판은 9번밖에 열리지 않았지만 조만간 석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br /> <br />오는 27일,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 기한인 6개월이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br /> <br />박안수·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들과 '내란 비선' 노상원 전 사령관까지 다른 핵심 가담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br /> <br />이르면 7월 초 안에 줄줄이 풀려나게 되는데, 이대로라면 입 맞추기를 시도하거나 수사나 재판 출석을 거부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br /> <br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경우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br /> <br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김 전 장관 재판에서 구속 만기 전 차라리 조건을 정해 보석으로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br /> <br />보석의 경우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접촉이나 이동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엄격한 조건을 붙이고, 어기면 다시 수감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재판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br /> <br />김 전 장관 측은 "검사가 걱정이 팔자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범죄 공모냐"며 반발했지만, <br /> <br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구속 수감된 계엄군 수뇌부를 접촉했다가 경고를 받기도 했던 만큼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거로 보입니다. <br /> <br />YTN 부장원입니다. <br /> <br />영상편집;김민경 <br />디자인;정은옥 <br /> <br /> <br /><br /><br />YTN 부장원 (boojw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1422152547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