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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대책위 "태안발전본부·한전KPS에 안전조치 의무 있었다" / YTN

2025-06-16 0 Dailymotion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숨진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에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사고 대책위는 시설 소유주와 임차인 모두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의무를 다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지난해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을 통해 확보된 임대차 계약서에는 '갑인 태안발전본부의 지시에 따라 을인 한전KPS의 비용으로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br /> <br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충현 노동자가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이번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며,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 모두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이상곤 (sklee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616174323587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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