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제출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br /> <br />다만,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인 오는 23일 이전에 집행정지에 대해 판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염혜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자, <br /> <br />이번엔 조은석 특검이 반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br /> <br />특검법상 이의신청은 반드시 특검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어겼다는 겁니다. <br /> <br />또 특검 준비 기간인 20일이 지나기 전에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br /> <br />꼭 20일을 다 채우지 않아도 공식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그런데 서류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분명 냈다는 이의신청서가 행방불명 된 건데, <br /> <br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특검의 주소지로 알려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우편접수했다고 정정했고, 특검 측은 받은 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만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거로 보입니다. <br /> <br />다만,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 기일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 <br />구속영장 심문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데 김 전 장관 측은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br /> <br />YTN 염혜원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이자은 <br /> <br /> <br /><br /><br />YTN 염혜원 (hyew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21180343026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