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을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 <br />검찰은 이 남성이 승객들에게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r /> <br />윤태인 기자, 원 씨가 불을 지르던 당시의 영상이 공개됐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검찰이 공개한 당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br /> <br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입니다. <br /> <br />승객들로 붐비던 토요일 오전, 모자를 쓴 방화범 원 모 씨가 바닥에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쏟아붓습니다. <br /> <br />놀란 승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 도망치고, 일부는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br /> <br />곧이어 원 씨가 불을 붙이자, 삽시간에 전동차 안에 불길이 번지고 까만 연기가 가득 찹니다. <br /> <br />전동차는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한강 밑 터널을 지나서 마포역 방향으로 가던 중이었는데요. <br /> <br />간신히 불을 피한 승객들은 열린 전동차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터널로 대피했습니다. <br /> <br />경찰은 이 사고로 지하철 승객 33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찰과상을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br /> <br />원 씨에게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r /> <br />경찰의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신고 내역과 구급일지 등을 전수조사해 경찰이 적용한 혐의에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지하철의 구조를 고려할 때 불길과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지하철에 탄 모든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했고, <br /> <br />원 씨가 대규모 화재를 일으켜 유독가스를 확산시키는 것이 승객들을 상대로 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지하터널 대피 영상을 분석한 결과, 지하철에 탑승했던 전체 승객은 481명으로 특정되지만, <br /> <br />공소사실 특정을 위해 현재까지 피해신고로 인적사항이 특정된 승객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 <br />원 씨가 범행을 저지른 배경은 뭐라고 분석됐나요? <br /> <br />[기자] <br />검찰은 원 씨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표출한 것으로 봤습니다. <br /> <br />검찰은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원 씨는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이분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는데요. <br />... (중략)<br /><br />YTN 윤태인 (ytaei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25155658543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