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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죄 적용 어려워”…항소 취하 시사

2025-06-26 5,677 Dailymotion

  <br /> 이명현 특별검사는 26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항명이 될 수 없다”며 항소 취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br />   <br />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한지를 묻는 질문에 “원래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해 불복할 때만 성립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박 대령이 받은 명령은 위법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br />   <br /> 그는 박 대령이 군 사망사고 기록을 이첩하라는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상황에서, 이를 다시 회수하라는 사령관의 지시는 군사법원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은 사망사고를 직접 수사하지 말고 이첩하게 돼 있는데, 이를 되가져오라는 명령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br />   <br />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초동 조사를 지휘했으며,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로 인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고,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br />   <br /> 이 특검의 발언은 박 대령의 행동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것이며, 항명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고 밝히며 항소 취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br />   <br /> 특검팀은 오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도 출석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김계환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br />   <br /> 이 특검은 또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관련 수사와 김건희 특검의 조사 범위가...<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6925?cloc=dailymo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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