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야외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br /> <br />고용노동부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하는 등 폭염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는데요. <br /> <br />노동계에서는 권고사항이 아닌 제도적인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한여름 더위 속에 쉴 새 없이 뛰어다니고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br /> <br />택배 상자를 배송하다 보면 어느새 얼굴은 땀범벅이 됩니다. <br /> <br />[이종현 / 택배 노동자 : 쉴 만한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쉴 만한 여력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br /> <br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날씨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택배 상자를 들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br /> <br />택배 상자를 들고 4층까지 올라와 봤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폭염에 습한 날씨까지 더해져 배송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br /> <br />뙤약볕 아래 철근 더미 사이에서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br /> <br />공사 자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현장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br /> <br />현장에 있는 철근입니다. 한 번 만져보면 한여름에는 장갑을 껴도 만지기 어려울 정도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br /> <br />현장 노동자들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휴식 여건이 더 잘 보장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br /> <br />[김병철 / 건설현장 노동자 : (휴식이) 한 시간 단위로 10분이라든지, 30분 단위로 5분을 쉰다든지, 인원이 더 투입된다든지 그렇게 돼야 정상인 것이죠.] <br /> <br />고용노동부는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영향이 큰 사업장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노동자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br /> <br />폭염 안전 조치에 강제성을 부여해 달라는 겁니다. <br /> <br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그야말로 권고,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업주에게 아무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이것을 입법으로, 규칙 개정으로 좀 추진해야 하고요.] <br /> <br />고용노동부는 노동계의 이 같은 요구에 노사 양측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폭염 속에도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 (중략)<br /><br />YTN 오승훈 (5wi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04203555934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