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박석원 앵커 <br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 특검 주요 상황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외환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게 VIP의 지시였다. 이 같은 녹취록을 특검이 확보했다고 해요. <br /> <br />[송영훈] <br /> 외환죄 부분은 정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상황은 우리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무인기를 보낸 상황은 아니었고 북한이 계속 남측에 오물풍선을 보내온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군사적 대응 차원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보낸 것이 맞다면. 당시 국방부는 우리 군이 보낸 것인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았죠.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 군이 보냈다고 했을 때 정말 군사적인 목적과 필요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적인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이 부분은 목적이 정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검이 외환죄에 대한 혐의를 두고 있다면 그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죠. 즉, 어떤 현상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것에 대해서 목적이 있고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입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면밀하게 가려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덧붙이면 형법상 외환죄에는 여러 가지 죄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모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짜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다는 것은 북한과 짜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환유치죄는 현재 혐의를 두고 있는 내용 자체로 놓고 봐도 성립하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선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일반이적죄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일반이적죄는 적국에게 군사적인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일반이적죄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br /> <br /> <br /> 지금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0511154480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