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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동의 없이 냉동 배아로 임신...팩트체크 해보니 / YTN

2025-07-09 0 Dailymotion

배우 이시영이 전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아이를 가졌다고 밝혀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데요. <br /> <br />덩달아 관련 내용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br /> <br />[기자] <br />상대 동의 없는 냉동 배아 시술은 불법인가? <br /> <br />생명윤리법엔 배아 생성을 할 때 시술 대상자와 배우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br /> <br />다만 착상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br /> <br />관련 내용이 없는 만큼, 불법이라고 보긴 어려운 셈입니다. <br /> <br />[조진석 / 의료전문 변호사 : 생명윤리법에서 명확하게 착상을 위해서 배우자 간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br /> <br />앞서 자기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줬다며 이혼한 전남편이 시술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br /> <br />법원이 이 시술을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도 있었습니다. <br /> <br />법원은 전남편이 배아 생성 때 동의서를 작성했고, 이후 시술에 전처가 전남편을 대신해 서명하는 데 동의했다는 이유로 전남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또, 전 남편이 배아 이식에 관한 동의 의사를 변경하거나 거둬들이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시술을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민법상 이혼이 확정되고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거로 추정됩니다. <br /> <br />전남편 동의 없이 배아 이식으로 임신했더라도 이 기간 내 출산이 이뤄진다면, 전남편 친자식으로 보는 겁니다. <br /> <br />이혼 뒤 300일 이후 출산하게 되더라도 생부가 자기 자식이라고 인정하면, 법적인 부자 관계가 성립돼 양육비를 줘야 합니다. <br /> <br />[서수민 / 변호사 : (이혼 확정) 300일 이후에 출산하여 혼외자로 볼 수 있더라도, 생부가 친자로 인지한다면 아이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한편 친권·양육권 주장도 가능합니다.] <br /> <br />YTN 김승환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진형욱 디자인 정은옥 <br /> <br /> <br /> <br /><br /><br />YTN 김승환 (k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6_20250709192600674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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