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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허용되지 않은 개미 사용한 음식점 적발 / YTN

2025-07-10 0 Dailymotio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넣어 음식을 조리해 판 혐의로 음식점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r /> <br />적발된 업체는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 개미 제품을 반입해 3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식약처는 업체 대표가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개미를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현재 우리나라에서 음식으로 사용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유충, 흰색점박이꽃무지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유충, 수벌번데기, 풀무치까지 모두 10종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이문석 (mslee2@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1011211170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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