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다를 찾는 수상 레저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 장비인 구명조끼 착용을 소홀히 해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br /> <br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해안가에서 떠 있는 보트 한 대. <br /> <br />파도에 실려 점점 멀어지는 보트에는 한 여성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앉아 있습니다. <br /> <br />제주시 한림읍 해상에서 보트를 탄 여성이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br /> <br />표류하던 30대 여성은 소방에 의해 구조됐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br /> <br />그런데 이 여성.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br /> <br />파도가 거세게 치거나 조금만 구조가 늦어졌다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br /> <br />최근 바다를 찾는 수상레저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br /> <br />지난 3일, 세화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레저보트를 타던 탑승객 1명이 항공 순찰 중이던 해경 헬기에 적발됐고, <br /> <br />지난달에도, 제주 해상 곳곳에서 구명조끼 없이 보트를 타던 레저객들이 단속됐습니다. <br /> <br />수상레저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지만, 불편하거나 더위 등을 이유로 입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br /> <br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해경에 적발된 사례는 모두 37건. <br /> <br />올 들어서는 벌써 10건이 넘고 있습니다. <br /> <br />[김보민 /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장 : (구명조끼) 미착용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항공순찰 중인 헬기에 단속되는 등 영상 채증으로도 적발되고 있으니 아무리 덥더라도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여름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객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구명조끼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인 만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해경은 당부했습니다. <br /> <br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경임 kctv (kimmj022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72002144967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