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r /> <br />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63)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r /> <br />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한 A씨의 인화성 물질 설치 범행과 관련해 방화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br /> <br /> A씨는 전날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 한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슴에 탄환을 맞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현재 무직으로, 20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B씨와는 최근까지 간헐적으로 왕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br /> <br />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부인이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br /> <br />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고 경찰은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서울에서 A씨를 붙잡은 뒤 인천으로 압송했다. <br /> <br />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이날 낮 12시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r /> <br /> A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도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기 2정 이외에 추가로 총신 11정과 탄환들이 발견됐고, 집에서도 금속 재질의 파이프 5∼6개가 나왔다. <br /> <br />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3178?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