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내일(22일)부터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재송부 기한은 최장 열흘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기간 내에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건 지난달 30일입니다. <br /> <br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지난 19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실로 보내야 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이른바 '갑질 논란'을 놓고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 내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고 <br /> <br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결국, 첫 번째 시한을 넘겼습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지를 내비친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후속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br /> <br />내일(22일)부터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단 걸 시사한 겁니다. <br /> <br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라든가 이런 과정들은 오늘(21일) 이후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고요.] <br /> <br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기간이 끝난다는 '민법' 규정을 준용해 토요일인 19일이 아닌, 월요일인 21일을 1차 송부 기한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이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 최장 10일의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br /> <br />총리와 달리 이 기간이 지나면 국회의 동의 없이도 강선우 후보자를 장관직에 앉힐 수 있습니다. <br /> <br />재송부 기한이 며칠이냐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br /> <br />강선우 후보자 사퇴론이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시간의 문제일 뿐, 이른바 '현역 의원 불패' 흐름은 이어질 거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br /> <br />YTN 강진원입니다. <br /> <br />영상기자;최영욱 김정원 <br /> <br />영상편집;마영후 <br /> <br />디자인;임샛별 <br /> <br /> <br /><br /><br />YTN 강진원 (jinw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2119541094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