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혐의 등으로 청구한 ‘1호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br /> <br />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8시40분쯤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이례적으로 기각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 것이다. <br /> <br /> 법원 결정은 이날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사령관 측 주장을 일부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이날 법정에서 증거가 다 확보돼 있고 그게 위증인지 여부 판단만 남은 상황이므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br /> <br /> 김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심사에서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피의자로 넘기겠다는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다는 의혹이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VIP가 격노했다”고 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br /> <br /> 이에 대해 김 전 사령관 측은 “대통령·장관으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확실히 알 수 없는 소문을 통해 들은 거라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감히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떠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그간 진술을 피했던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br /> <br /> 김 전 사령관 측은 박 대령 항명 재판에서의 위증은 특...<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3470?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