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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피해 배상 청구 가능"...국제사법재판소 첫 판단 / YTN

2025-07-23 5 Dailymotion

국제사법재판소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첫 법적 해석을 내놨습니다. <br /> <br />태평양 섬나라 같은 피해국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선진국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br /> <br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바누아투 등 태평양 국가들은 전 세계에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해 왔습니다. <br /> <br />[사미라 벤 알리 / '기후 정의' 활동가 : 섬은 완전히 파괴됐고, 그곳이 제 고향입니다. 지금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br /> <br />별다른 변화가 없자 2023년 유엔을 통해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법적 책임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2년 만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 <br />국제사법재판소는 기후변화협약이 각국에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제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환경은 인권과 마찬가지라며 국제법상 불법 행위는 피해 국가에 대한 완전한 배상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BBC 등 외신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피해 국가들이 소송을 제기할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br /> <br />[이와시와 유지 /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장 : 기후변화 위험과 손실은 지구온난화가 심화할수록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br /> <br />기후 위기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가 국가 책임 판단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br /> <br />태평양 피해 국가들은 획기적인 이정표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br /> <br />[랄프 레겐바누 / 바누아투 기후 변화 장관 : 권고적 의견이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br /> <br />영국 기후 변화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60개국에서 3천 건 가까운 기후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하지만 선진국들은 기후 위기엔 공감하지만 파리협정을 넘어서는 과도한 법적 의무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 <br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지목받는 미국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파리협정에서 탈퇴한 상태입니다. <br /> <br />YTN 정유신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변지영 <br /> <br /> <br /><br /><br />YTN 정유신 (yusi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072406272473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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