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 더미와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 옮겨지는 인권유린 피해를 본 이주노동자가 새 직장으로 출근했다. <br /> <br /> 2일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스리랑카 국적 A(31)씨가 전날부터 전남 모처에 있는 공장에 취업해 첫 출근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자신을 도와준 시민 단체가 있는 전남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센터에 전달했다고 한다. <br /> <br /> A씨는 여전히 인권유린 피해로 병원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다행히 공장에서 근무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고 한다. <br /> <br /> 문길주 센터장은 "A씨가 센터와 전남도로부터 도움을 받은 전남 지역에서 계속 머물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유린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br /> <br />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A씨는 지난 2월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동료 직원들에 의해 짐짝처럼 지게차로 옮겨지는 인권 피해를 보았다. <br /> <br />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 석상에서 이런 인권 침해 사실을 언급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관심이 커졌다. 경찰은 한국인 지게차 운전자와 범행을 방조한 외국인 근로자 2명 등 총 3명을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br /> <br /><br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3726?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