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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도 서러운데'…'지게차' 이주노동자, 새 일 못찾으면 추방 위기

2025-07-24 29,489 Dailymotion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지게차 가혹행위’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새로운 일터를 찾지 못할 경우 강제 출국당할 처지에 놓였다.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기존 사업장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새 근무처를 찾지 못하면 체류자격을 잃기 때문이다. <br />   <br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5일 “직장 동료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스리랑카 국적 A씨(31)가 지난 23일 제출한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이튿날 사업주가 동의함에 따라 새로운 근무처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br />   <br /> A씨는 지난 2월 26일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동료 근로자들에 의해 벽돌화물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가혹행위를 당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지게차에 5분을 실려 다니다 내려온 후 고통을 호소하며 수차례 헛구역질을 했다고 한다. <br />   <br /> 그는 지난 2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는 “(사건 당시) 너무도 수치스러웠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기억”이라며 “평소에도 회사 부장님 등이 욕 많이 했다”고 말했다. 또 “(지게차에 묶인 후) 마음이 너무 다쳤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도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했다. <br />   <br /> A씨는 현재 고용허가제 체류 자격으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A씨는 한국에서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상 사업장 변경 신청 후 90일 안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출국 조치된다. <br />   ...<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4346?cloc=dailymo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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