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후보 교체' 사태를 주도한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어제(25일)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 <br />유 위원장은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나 비대위원 등 모두가 책임이 있지만,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고,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는 결정 구조상 책임질 만한 행위는 없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당무 감사위 차원의 징계 청구가 이뤄진 만큼, 이후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진행해 징계 유형과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2603261513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