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짬짜미를 통해 천2백억 원에 이르는 신축 아파트 시스템 가구 시공사업을 따내고, 금품을 주고받은 가구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4일,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등 3개 회사와 각 업체의 최고 책임자들을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r /> <br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발주된 시스템 가구 입찰 105건에 대해 사전에 낙찰자나 투찰 가격을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검찰은 또 동성사와 스페이스맥스, 제이씨와 각 업체 최고 의사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들러리 입찰과 관련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서 지난 25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 <br />이들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시스템 가구 입찰 2건에 대해 담합하는 과정에서 서로 10억5천만여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27231128259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