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다음 달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에, 한계가 있다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30일)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이 유예기간이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br /> <br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오늘(30일)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30181240640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