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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날려버리겠다"...폭탄 테러 협박 '최대 징역 5년' [앵커리포트] / YTN

2025-08-06 0 Dailymotion

건물 앞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나왔습니다. <br /> <br />경찰 특공대는 물론이고 군인까지도 출동했는데요. <br /> <br />8년 전 삼성전자 서초 사옥의 모습입니다. <br /> <br />이 난리가 벌어진 것도 폭탄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br /> <br />3천 명 넘는 직원이 서둘러 대피했고 경찰과 소방대원만 2백 명 넘게 투입돼 건물 안팎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br /> <br />다행히 폭발물은 없었는데요. <br /> <br />경찰 수사 결과, 폭탄 협박 메시지를 보낸 곳은 황당하게도 인도였습니다. <br /> <br />폭탄 협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br /> <br />지난 2015년에는 누군가 청와대를 폭파해버리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br /> <br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나섰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 프랑스에 사는 20대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br /> <br />분명한 점은 이런 협박은 그저 장난이나 웃어넘기는 해프닝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br /> <br />수많은 사람이 불안에 떨었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 투입돼야 할 공권력까지 낭비됐습니다. <br /> <br />과거엔 협박죄 정도 처벌에 그쳤지만, 최근엔 더 이런 협박 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br /> <br />바로 '공중협박죄'입니다. <br /> <br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입니다. <br /> <br />만약 상습범이라면 7년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br /> <br />[김성수 / 변호사 : 공중협박의 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하게 공중을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보다는 협박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0616572578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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