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영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상자의 의사를 무시한 촬영자와 유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br /> <br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퍼뜨릴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br /> <br />이와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과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br /> <br />염혜원 [hyew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128174645206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