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개발 등 4개 상조업체가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부과했습니다. <br /> <br />4개 상조업체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할부로 구매하는 가전제품에 대해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증정하는 것처럼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은 상조 계약 외에 별도의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했고, 장기로 설정된 상조 상품 계약 만기까지 상조 할부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의 대금을 조건부로 반환받을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비용 없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증정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가전제품보다 더 장기간에 해당하는 상조 상품의 만기까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하는 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소비자가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81013064075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