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손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직매입 상품의 이익 목표 달성을 위해 납품업체들의 희생을 요구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천5백만 원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쿠팡이 지난 2020년부터 3년 정도 기간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해야 하는 이익률에 대한 목표치를 정하고 목표에 미달하면 납품가격을 내리거나 광고비, 체험단 행사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이 과정에서 상품발주를 중단,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 예고해 납품업자를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쿠팡은 또 지난 2021년 10월 21부터 2년 반 정도 직매입 거래 상품대금 2천8백억 원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법정지급기한을 넘어서 지급했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br /> <br />쿠팡은 이와 함께 체험단 행사를 진행하면서 고객이 참여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이 발생했지만 이에 해당하는 상품비용 5억3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유통업자가 상품 소유권을 가지면서 가격 결정권과 높은 이익을 취하는 대가로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직매입거래의 본질이지만 쿠팡은 최저가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업자에게 위법하게 전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이익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보복성 수단을 동원해 압박하는 온라인 쇼핑 시장 1위 쿠팡의 마진 관리방식을 시정하도록 해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특히 이번 조치가 지난 2021년 4월 직매입 상품대금 법정지급기한 조항이 법에 도입된 이후 법정지급기한 위반을 이유로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번 건의 경우 쿠팡이 개별 연락 등 증거가 잘 남지 않는 방식으로 납품업자들과 접촉해 관련 매출액 등 산정이 어려워 이번 건의 경우 정액 과징금 부과에 그쳤습니다. <br /> <br />쿠팡은 심의 과정에서 상품수령일을 '검수를 마친 뒤 입고한 날'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상품 인도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자의적인 검사 지연에 따른 대급 지급 지연을 방지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226230514255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