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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의혹' 허위…한동훈에 8000만원 배상"

2025-08-13 6 Dailymotion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022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퍼뜨린 지 2년 10개월 만이다. <br />   <br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부 인용해 김 청장과 더탐사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7000만원을 배상하고, 최초 제보자인 첼리스트 박모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br />   <br /> <br /> ━<br />  法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허위"  <br />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10월 김 청장과 더탐사가 ‘협업’으로 처음 제기했다. 2022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등이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다. 술자리에 있었다는 박씨와이씨 간의 통화 녹취록이 근거였다. <br />   <br /> 한 전 대표는 즉각 이를 부인하며 “장관직을 걸겠다. 의원님은 무엇을 걸겠냐”고 반박했지만, 더탐사는 같은 날 저녁 첼리스트 녹취록을 방송하는 등 진보 진영의 의혹 제기는 계속됐다.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자 첼리스트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제보자)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 허위임이 드러났다. <br />   <br /> 김 청장은 당시 “첼리스트 진술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이후엔 다시 “가짜...<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8707?cloc=dailymo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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