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한 A(30)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아내 B(32)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A씨는 2023년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br /> <br />검찰 조사 결과 A씨에게서 폭행당한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A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화가 나 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 비트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 <br />오디오ㅣAI 앵커 <br />제작 | 이 선 <br /> <br />#지금이뉴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820112135971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