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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외국인 투기 막는다...서울 주택 사려면 2년 실거주해야 / YTN

2025-08-21 3 Dailymotion

외국인들이 앞으로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2년 실거주를 전제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br /> <br />부동산 규제에서 외국인들은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칼을 들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br /> <br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토지거래허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구매를 규제하는 제도인데요. <br /> <br />외국인들은 그동안 신고만 하면 됐는데 앞으로 해당 지역을 구매하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br /> <br />대상 구역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중구, 연수구, 부평구 등 7개 구,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등 23개 시·군입니다. <br /> <br />핵심은 주택 취득 후 2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br /> <br />입주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br /> <br />단, 효력은 닷새 뒤인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까지입니다. <br /> <br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br /> <br />국토부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석 달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토지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예정입니다. <br /> <br /> <br />이번 외국인 대상 규제책의 배경은 뭡니까? <br /> <br />[기자] <br />네,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지난 1998년 허가에서 '신고제'로 바뀐 뒤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큰 제한이 없습니다. <br /> <br />이에 외국인들이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 있다는 지적은 있었는데요. <br /> <br />특히 최근 대출 규제 시행 이후 논란이 더욱 불거졌습니다. <br /> <br />국내 금융기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은 외국인은 해외 금융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br /> <br />실제 통계를 보면요,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 건수는 2022년부터 연평균 26% 넘게 증가해 왔습니다. <br /> <br />투기 목적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br /> <br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살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는데 위탁관리인을 지정한 수도권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br /> <br />현금 조달 비율이 높은 고가주택 거래도 다수 발견됐는데, 가령 외국인 A 씨는 전액 예금으로 180억 원에 용산구 아파트를 매입했고 82억짜리 성북구 단독주택을 전액 예금으로 산 32세 외국인 사례도 있었... (중략)<br /><br />YTN 차유정 (chayj@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821163358909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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