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앞으로 서울과 인천·경기 일부 지역 주택을 구매하려면 2년 실거주를 전제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br /> <br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대상 구역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중구, 연수구 등 7개 구,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등 23개 시·군입니다. <br /> <br />토지거래허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구매를 규제하는 제도로 외국인들은 앞으로 해당 지역을 구매하려면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br /> <br />핵심이 주택 취득 후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합니다. <br /> <br />효력은 닷새 뒤인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입니다. <br /> <br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br /> <br />국토부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석 달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토지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예정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차유정 (chayj@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82118043825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