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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기 '제동'...실거주 안 하면 서울 주택 못 산다 / YTN

2025-08-21 0 Dailymotion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 연평균 26%씩 증가 <br />서울·수도권 대부분 지역 ’외국인 토허제’ 시행 <br />외국인들, 해당 구역서 전세 낀 갭투자 금지 <br />외국인 토허제 효력은 1년…"필요하면 연장 검토"<br /><br /> <br />부동산 규제에서 외국인들이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칼을 들었습니다. <br /> <br />외국인들은 앞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br /> <br />차 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중국의 최대 해외부동산 거래 사이트. <br /> <br />강남, 송파, 성동 등 수십억대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들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br /> <br />한 외국인은 전액 예금으로 180억 원에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샀고 82억 원에 성북구 단독주택을 매입한 30대 외국인도 있습니다. <br /> <br />외국인들은 주로 해외 금융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별다른 규제 영향 없이 국내 주택을 사들입니다. <br /> <br />외국인의 수도권 내 주택 거래는 2022년부터 연평균 26% 이상씩 증가하는 상황! <br /> <br />이런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매가 서울 등 국내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결국, 칼을 빼 들었습니다. <br /> <br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br /> <br />대상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중구, 연수구, 부평구 등 7개 구, 경기도 수원, 성남, 과천, 용인 등 23개 시·군입니다. <br /> <br />외국인들이 이 지역 주택을 구매하려면 2년 실거주를 전제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br /> <br />즉 전세를 낀 갭 투자가 아예 금지됩니다. <br /> <br />효력은 내년 8월 25일까지 1년으로 정부는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br /> <br />국토부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석 달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강경 대응할 예정입니다. <br /> <br />[이상경 / 국토부 1차관 :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위반 사항이 심각한 경우에는 허가취소까지 할 계획입니다.] <br /> <br />허가 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외국인은 해외에서 차입하거나 예금을 송금받을 경우 금융기관명과 금액을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br /> <br />정부는 일부 국가들이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만큼 국제 통상 차원에서 논란이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YTN 차유정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고민철, 한상원 <br />그래픽 : 지경윤 <br /> <br /> <br /> <br /><br /><br />YTN 차유정 (chayj@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82122470532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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