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즉각 환영했고, 정부는 후속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br /> <br />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br /> <br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직후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적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r /> <br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정리해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어도 생존 자체가 부정당해도 법적으로 싸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어두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밝힌 것이라 생각합니다.] <br /> <br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넓히는 것입니다. <br /> <br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봅니다. <br /> <br />이렇게 되면 하청과 같은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br /> <br />그동안 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때만 쟁의가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생긴 분쟁 등도 노동쟁의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노조를 상대로 무차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노동자의 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br /> <br />정부는 곧바로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br /> <br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설치하고,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메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br /> <br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달 29일): 분쟁으로 인한 위험을 줄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br /> <br />반면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사용자와 노동쟁의 대상의 개념이 불분명해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정부는 6개월간의 유예 기간, 경제계와 소통해 보완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YTN 고한석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고한석 (hsgo@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2420071273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