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제도 개편 방향에 제동을 걸었다.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관해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국수위를 전체 국정의 기획·조정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아래 둬서 4개 수사기관(경찰·국가수사본부·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권한이나 관할 조정을 맡으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br /> <br />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에 관한 권한을 하나의 위원회가 독점하게 됨으로써 통제 또는 간섭이 이뤄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현재 국수위 법안에 따르면, (국수위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담당하는데, 최근 통계상 4만건 이상에 이르는 이의신청 사건을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다루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민주당 중심으로 논의 중인 ‘검찰개혁 4법’(검찰청폐지법·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설치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정부 인사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br /> <br /> 정 장관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국정기획위원회의 주장에도 다른 의견을 냈다. 그는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중수청뿐 아니라 수사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찰·국수본까지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둔다고 하면 국수본과 기능이 중복되는 점이 있지 않으냐”는 송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현재도 경찰청...<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1490?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