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골프용품 거래 코인을 만든 뒤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총책 50대 남성 A 씨를 포함해 운영진 3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br /> <br />A 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피해자 129명에게서 해외 골프회원권을 지급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코인 투자를 유인해 5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골프용품 거래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코인을 만들어 해외 거래소에 상장했는데, 가격은 우리 돈 1.4원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코인 가격이 100원가량에 불과하지만, 가치가 5천 원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속였고, 코인 수천만 원어치를 구매하면 해외 골프장 회원권을 준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경찰은 A 씨 등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동시에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윤태인 (ytaei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2811350648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