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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메주로 된장?... 더본코리아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송치 [지금이뉴스] / YTN

2025-08-29 0 Dailymotion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결국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28일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법인·백석공장 관계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군 오가면 농업진흥구역에 설립한 백석공장에서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산 메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등 외국산 원료로 된장을 생산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에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br /> <br />또 백석공장 인근에 비닐하우스 2동(총 440㎡)을 농업용 고정식 온실 용도로 신고한 후 실제로는 된장 원료 보관 창고로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불법 수익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br /> <br />법인 측은 예산군의 행정처분에 따라 지난해 12월 비닐하우스를 철거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6월 백석공장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br /> <br />아울러 더본코리아는 지난 2023년 11월 충남 홍성군에서 열린 바비큐 축제에서는 생고기를 상온에 방치 상태로 용달차로 운반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r /> <br />다만, 경찰은 더본코리아 측이 충남 지역 축제장에서 농약 분무기를 활용해 고기에 소스를 뿌리고 금속제 검사를 받지 않은 바비큐 그릴을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이 밖에도 백 대표가 이사로 있는 예덕학원 산하 고등학교 급식소가 임야를 침범해 지어져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고발과 관련해서는 불법 전용 행위 공소시효(5년)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br /> <br />경찰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를 이용한 단순 조리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며 "더본코리아가 농약 분무기와 바비큐 그릴을 조리기구로 판매한 것은 아니라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기자ㅣ이유나 <br />오디오ㅣAI 앵커 <br />제작 | 최지혜 <br /> <br />#지금이뉴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829105228607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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