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일괄적인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거는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br /> <br />미국 워싱턴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항소법원은 그러나 관련된 관세를 즉시 폐지하지는 않았고 미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10월 14일까지 허용했습니다. <br /> <br />AP통신은 이번 판결에 항소법원 판사 11명이 참여했는데 7명은 '상호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단했고 4명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극단적으로 편향된 항소법원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지만,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히며 항소법원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br /> <br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외교 정책 핵심 역할에 사법부가 간섭했다고 비난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앞서 뉴욕 국제무역법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부과한 상호관세를 금지하는 판결을 지난 5월 내렸습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권한법, IEEPA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대해 미국의 중소기업과 13개 주가 위헌이라며 각각 별도의 소송을 냈습니다. <br /> <br />1977년 제정된 비상권한법은 대통령에게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 없이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무역적자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신호 (sino@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083023041386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