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비상권한법에 관세 부과할 권한 없어" <br />비상권한법 근거 한 ’상호관세’·’펜타닐관세’ 위법 <br />AP 통신 "항소법원, 7대 4로 ’상호관세’ 불법 판단"<br /><br /> <br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거는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br /> <br />지난 5월 1심 판결과 같은 판단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br /> <br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br /> <br />신호 기자! <br /> <br />항소심 법원도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했군요. <br /> <br />[기자] <br />네, 미국 워싱턴 연방순회 항소법원 판결입니다. <br /> <br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1977년 제정된 미국의 비상권한법은 대통령에게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권한을 줬지만 여기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br /> <br />한마디로 비상권한법을 남용했다는 뜻입니다. <br /> <br />트럼프 정부가 이 법을 근거로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상대로 매긴 '펜타닐 관세'도 위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br /> <br />다만 이번 판결은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br /> <br />AP통신은 이번 판결에 항소법원 판사 11명이 참여했는데 7명이 '상호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4명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r /> <br />이번 항소심은 지난 5월 28일 미 국제무역법원의 1심 판결에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br /> <br />당시 1심 법원도 "비상권한법을 의회가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줬자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 이라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 <br />1심과 항소심 법원이 같은 판단을 했는데 상호관세가 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br /> <br />[기자] <br />이번에 항소 법원은 관세를 즉시 폐지하지는 않았습니다. <br /> <br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10월 14일까지 허용했습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SNS로 즉시 판결에 반박했습니다. <br /> <br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면서 "극단적으로 편향된 항소법원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지만,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고 적었습니다. <br /> <br />팸 본디 미 법무장관도 대통령의 외교 정책 핵심 역할에 사법부가 간섭했다고 비판하고 상... (중략)<br /><br />YTN 신호 (sino@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0830095512999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