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의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해당 법안에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의 수사 대상을 더 명확히 하고,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br /> <br />또 앞으로 형사 재판 중계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특히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민주당은 1심 재판 의무 중계는 입법부가 취하는 특단의 조치라며, 내란 재판이 모두 기록되고 공개돼 후손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번 개정안은 4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02220350117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