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경찰서는 만취한 채 차를 몬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br /> <br />A 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3시 20분쯤 경기 양주시 덕정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r /> <br />당시 경찰이 목격자 신고 내용을 토대로 예상 경로에서 기다리다가 A 씨를 발견하고 멈추라고 지시했지만, A 씨는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달아났습니다. <br /> <br />경찰은 5㎞가량 추격한 끝에 A 씨를 붙잡았는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13170709157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